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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4551
판결 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금은 음식점 사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실비변상 비과세 주장 및 수입의 80%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실비변상
질의 응답
1.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551 판결은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공사로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손실 보상금이 실비변상적인 손해배상금으로 <strong>비과세</strong>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551 판결은 해당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상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80%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4551 판결은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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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수입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11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소장에 기재된 ’2010. 7.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실비변상적인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