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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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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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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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246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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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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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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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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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3.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용역대금이 관련 용역대금지급청구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점에서야 가시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설령 원고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위 용역대금지급청구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원고에게 이미 완료한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업무정지명령 처분 전인 2010. 11.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1. 1. 25. 이전에 이미 완료한 용역에 해당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위 계약에서 분양수입금을 1조원으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원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지급청구소송의 1심 판결선고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용역대금이 특정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