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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채무자의 유일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 시 사해행위 추정 및 등기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된 직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수익자인 사위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이전은 취소 및 원상회복, 즉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가족 명의 이전 #부동산 매매 #사위 명의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직후 유일재산(아파트)을 사위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가족이면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악의도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은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행위에서 수익자인 사위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는 체납 발생 이전의 거래도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특정될 고도의 개연성·실현이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에 따라 소득세 부과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때 이미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이전된 등기는 취소되고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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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7.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는 2014. 5. 30. ○○ ○○구 ○○동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을 2,250,000,000원에 권○○에게 매도하고 2014. 7. 30.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10. 10.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35,486,340원을 2014.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세액이 290,590,040원에 이르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양○○의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2014. 7. 2. 사위인 피고와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양○○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이에 피고는, 양○○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시작된 2014. 11. 무렵 원고는 이미 양○○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 ○○구 ○○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5. 말일인 2014. 5.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양○○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양○○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양○○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양○○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으니,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정되는 악의를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니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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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된 직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수익자인 사위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이전은 취소 및 원상회복, 즉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가족 명의 이전 #부동산 매매 #사위 명의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매해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직후 유일재산(아파트)을 사위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가족이면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악의도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은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행위에서 수익자인 사위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는 체납 발생 이전의 거래도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특정될 고도의 개연성·실현이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에 따라 소득세 부과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때 이미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이전된 등기는 취소되고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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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 6. 9.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7.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는 2014. 5. 30. ○○ ○○구 ○○동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을 2,250,000,000원에 권○○에게 매도하고 2014. 7. 30.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10. 10.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35,486,340원을 2014.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세액이 290,590,040원에 이르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양○○의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2014. 7. 2. 사위인 피고와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양○○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이에 피고는, 양○○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시작된 2014. 11. 무렵 원고는 이미 양○○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 ○○구 ○○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5. 말일인 2014. 5.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양○○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양○○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양○○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양○○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으니,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정되는 악의를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니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