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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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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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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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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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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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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7.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는 2014. 5. 30. ○○ ○○구 ○○동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을 2,250,000,000원에 권○○에게 매도하고 2014. 7. 30.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10. 10.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35,486,340원을 2014.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세액이 290,590,040원에 이르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양○○의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2014. 7. 2. 사위인 피고와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양○○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이에 피고는, 양○○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시작된 2014. 11. 무렵 원고는 이미 양○○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 ○○구 ○○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5. 말일인 2014. 5.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양○○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양○○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양○○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양○○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으니,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정되는 악의를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니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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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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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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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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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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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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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7.7. 접수 제136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는 2014. 5. 30. ○○ ○○구 ○○동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을 2,250,000,000원에 권○○에게 매도하고 2014. 7. 30.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10. 10.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35,486,340원을 2014.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양○○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세액이 290,590,040원에 이르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양○○의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2014. 7. 2. 사위인 피고와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양○○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놓여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이에 피고는, 양○○의 양도소득세 체납이 시작된 2014. 11. 무렵 원고는 이미 양○○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 ○○구 ○○ 111 토지 및 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4. 5. 말일인 2014. 5.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양○○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7.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양○○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위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리라는 점에 관한 양○○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양○○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리라는 정을 알 수 없었으니,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정되는 악의를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니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4. 7. 7. 접수 제11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