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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취하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3누807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소송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직권취소 #행정처분 효력
질의 응답
1. 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075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자,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사라져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에도 제기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소송 중에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075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처분이 없어진 경우 판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각하되는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비용을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075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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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그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9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20.경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2013. 3. 22.경 원고에게 그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