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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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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조정으로 채무 면제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3085
판결 요약
민사조정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민사조정 #부동산 소유권 #채무면제
질의 응답
1. 민사조정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조정에서 발생한 채무변제액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085 판결은 조정에 의해 채무변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관한 쟁송 해결을 위한 조정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조정비용이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3085 판결 요지는,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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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의 조정에서 채무변제액을 면제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변제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채무변제액은 취득에 쟁송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8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3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