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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기간) 인정 기준과 실제 거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판결 요약
주민등록만 남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 장소, 주택 구조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 심사하여 거주사실이 추정 번복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실제 거주
질의 응답
1. 주민등록만 남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해둔 것은 실제 거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판결은 객관적 사정으로 실제 거주가 부인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기재만으로 거주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주택에 세입자를 들인 후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한 것이 비과세 요건(2년 거주)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구조와 다른 입주 가족 수 등 객관적으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판결은 방 1칸에서 3인 가족이 세입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주택 구조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실제 거주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나요?
답변
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처, 의료기관 방문 등 생활 정황자료가 전입 주소지 인근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판결은 신용카드, 은행거래, 병원이용 등 생활 전반의 정황증거로 실제 거주지를 판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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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세입자로부터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5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단93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2쪽 밑에서 2째 줄의 ⁠“졸업하였다" 다음에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11월 13일이었다”를 추가한다.

 〇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를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OOOO원에 임대한 후”로 고치고, 제5행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음에 ⁠“BBB은 2008. 9. 2. 부터 2009. 2. 13.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처 및 8살짜리 아들 1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를 추가한다.

 〇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이 사건 주택은 1977년경 신축된 전용면적 60.93m'(약 18평)의 연립주택으로서 거실 1칸, 방 3칸(큰방, 중간방, 작은방), 주방 1곳, 다락방, 베란다, 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원고는 BBB이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후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O원에 임대하였다.

 (7) 원고의 딸인 CCC은 2008. 8. 31 DDD아파트 소재지인 OO시 OO구 O동 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OOOO원을 입금한 이후 위 O동에서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8) 원고는 2008. 6. 17. OO시 OO구 OOO동에 있는 E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반면, 2008. 7. 15., 2008. 7. 18., 2008. 8. 1., 및 2008. 12. 31. OO시 OO구 O동에 있는 EE한의원, FF외과의원, GG치과의원, HHH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품을 구매하였다.

 (9) 원고는 2008. 7. 3. OO시 OO구 O동에 있는 주식회사 PP가전에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한 달 동안 9회에 걸쳐 OO시 OO구 O동 일대에서 신용카드(II카드,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는 2008. 7.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이후 2008. 7. 31. 1차례 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2008. 8. 이후에도 OO시 OO구 O동 일대에서 종전과 같이 빈번히 신용카드를 사용한 반면,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는 2008. 8. 11. 및 2008. 8. 13.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를 한 것을 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

 (10) 원고는 2008. 6. 26. II은행 OO지점에서 현금 OOOO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II은행 OO지점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등 2008. 7. 이후 지속적으로 II은행 OO지점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7. 한 달 동안 2차례, 2008. 8.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II은행 OOO지점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 2008. 12까지 매월 1~2차례 II은행 OOO지점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11) 이 사건 주택의 도시 가스 이용자는 2006. 9. 14.부터 2008. 7. 30.까지 원고였다가, 그 이후 JJJ으로 변동되었다.

 〇 제3쪽 제6-7행의 ⁠“[인정근거]”란에 ⁠“항소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에 대한 KK은행, II차드, II은행의 각 회신, 항소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면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63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 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거주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2006. 9. 1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8. 9. 24. DDD아파트로 전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일응 2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2006. 9. 12.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 자녀들과 함께 DDD아파트로 주거를 옮겨 거주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8. 9. 2. 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BBB은 그때부터 처 및 아들 1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9. 2.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중간방에서 직장에 다니는 딸 CCC,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LLL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용면적 60.93m'(약 18평)의 노후된 연립주택 중간방 1칸에서 가재도구를 갖추어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성인 3명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다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딸 CCC은 DDD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은 아들 LLL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변경된 주장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아들 LLL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세입자 BBB의 양해 아래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가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08. 11. 13. 이전인 2008. 9. 24. DDD아파트로 모두 이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가족이 세입자인 BBB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OOOO원에 임대하였고, BBB이 퇴거한 후 다른 임차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OOOO원에 임대하였다. 따라서 BBB으로서는 임차보증금을 특별히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BBB이 그 가족 3명이 거주하여야 하는 이 사건 주택에 원고의 가족 3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양해하였는지 의문이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한 DDD아파트는 2008. 7. 말경까지 내부수리를 마쳤으므로 그 때부터 그곳에서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원고의 자녀들이 DDD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8. 7. 31.을 전후하여 원고는 DDD아파트 소재지인 OO시 OO구 O동 일대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하였다(원고의 딸 CCC 역시 2008. 8. 31.부터 OO시 OO구 O동 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원고는 2008. 6. 17. 이후 이 사건 주택 소재지 일대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횟수 및 은행 금융거래도 특별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이용자도 2008. 7. 30 경 원고에서 JJJ으로 변동되었다.

 (5)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7.경(또는 늦어도 BBB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2008. 9. 2.경)부터 DDD아파트로 주거를 옮겨 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남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원고의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다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원고의 주민등록을 DDD아파트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