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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지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 요약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확보가 늦어져도, 소송 확정 후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국외재산 #부득이한 사유 #상속인 분쟁
질의 응답
1. 상속인 간 분쟁 등으로 해외 상속재산 자료확보가 늦어질 경우,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상속재산의 자료확보 지연은 경정청구 기한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은 상속인 분쟁 및 소송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확보가 늦어져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곤란한 객관적 장애 요건에 한정되어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분쟁 및 자료확보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부적·예상불가능한 장애에 한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적법한가요?
답변
확정일부터 3개월이 넘은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은 소송 확정일에 경정청구 사유를 알았던 것으로 보고, 3개월 초과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사유 발생 및 인지일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사후 자료확보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에 따르면, 인지 시점과 부득이한 사유 입증이 쟁점이므로, 증거 자료 제출 및 경정청구 기간 준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61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8.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2016. 11. 16.”을 ⁠“2016. 11. 10.”로 고친다.

○ 4면 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5면 9행의 ⁠“그 사유가”를 ⁠“제4호는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로 고친다.

○ 5면 12행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를 ⁠“변호사를 통하여 주주로서 민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로 고친다.

○ 5면 21행의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고친다.

○ 6면 1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6. 2. 18.에는 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6. 10.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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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지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 요약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확보가 늦어져도, 소송 확정 후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국외재산 #부득이한 사유 #상속인 분쟁
질의 응답
1. 상속인 간 분쟁 등으로 해외 상속재산 자료확보가 늦어질 경우,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상속재산의 자료확보 지연은 경정청구 기한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은 상속인 분쟁 및 소송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확보가 늦어져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곤란한 객관적 장애 요건에 한정되어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분쟁 및 자료확보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부적·예상불가능한 장애에 한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한 상속세 경정청구는 적법한가요?
답변
확정일부터 3개월이 넘은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은 소송 확정일에 경정청구 사유를 알았던 것으로 보고, 3개월 초과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사유 발생 및 인지일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사후 자료확보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에 따르면, 인지 시점과 부득이한 사유 입증이 쟁점이므로, 증거 자료 제출 및 경정청구 기간 준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61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8.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3행의 ⁠“2016. 11. 16.”을 ⁠“2016. 11. 10.”로 고친다.

○ 4면 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5면 9행의 ⁠“그 사유가”를 ⁠“제4호는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로 고친다.

○ 5면 12행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를 ⁠“변호사를 통하여 주주로서 민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로 고친다.

○ 5면 21행의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고친다.

○ 6면 1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6. 2. 18.에는 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6. 10.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