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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목적 근저당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3두1904
판결 요약
토지를 근저당권 형식을 빌려 사실상 매수하고, 이후 수용대금에서 물상대위로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토지 수용 #물상대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형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이 사실상 토지취득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04 판결은 토지를 근저당권 형식으로 사실상 매수 후 수용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시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 받은 보상금,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면 수용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04는 근저당권 명의로 토지 취득 후 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은 미등기 전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904는 근저당권 등 형식이 불문, 실질적 소유권 취득 여부로 미등기 전매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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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04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염AA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2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1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