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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지거래가액과 검인계약서 불일치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2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대금이 입증된다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와 다름을 입증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검인계약서 금액과 실거래가 다르면 어느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대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2 판결은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실제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적은 사정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2)은 검인계약서를 통한 추정은 있으나, 실제 거래 내역 등이 명확할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검인계약서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것이 적발될 경우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거래대금이 근거자료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검인계약서 기재와 달라도 실지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구체적 입증자료(채무인수 등) 및 당시 시세감정, 세법 규정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다운계약서 작성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실질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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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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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추정되는 것이나, 검인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291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이BB으로부터 OO시 OO동 248-10 대 320.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 2. 10. 남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11. 11.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갑 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에 매수하고, 실제로 이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OOOO원은 이BB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 2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호증(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의 감정인 박DD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OOOO원 중 OOOO원의 지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OOOO원)의 피담보채무 OOOO원 상당을 인수하여(2001. 3. 12.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지급에 갈음한 사실, ② 송EE(원고의 부)은 2001. 1. 15. 원고에게 매매대금 OOOO원을 대여하고, 2003. 11. 27.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창원지방법원 2003카단21058호), ③ 2001. 1.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당심의 시가감정), 여기에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므로, 매수인 원고와 매도인 이BB 으로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납부에 유리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OOOO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OOOO원은 이BB의 채무를 인수함), 검인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기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0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