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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 명확성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9603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각각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 산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가액 불분명성을 이유로 임의 배분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가액 #건물 양도가액 #매매계약서 구분 #세무서 임의배분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나누어 명시하면 세무서가 임의로 배분할 수 있나요?
답변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합리적 산정근거가 있다면 세무서가 임의로 배분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판결은 매매계약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 가액이 취득비용 및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며, 가액 불분명 사유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임의배분·처분은 위법하다 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경우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와 다른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판결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취득비용, 감정가액, 건물 신축비용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판결은 양도가액이 토지 취득비용, 감정가액, 건물 신축비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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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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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비용, 감정가액,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9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13. 선고 2012구단1131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 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BBB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비용, 토지 및 건 물에 대한 감정가액,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 는 반면,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9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