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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12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원고의 오빠가 사실상 모든 계약, 자금, 대출, 매매대금 관리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오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질과세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실소유자 판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 주체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판결은 부동산 매수·매도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자금을 부담한 오빠가 실소유자임이 드러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수탁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체결, 자금 부담, 대출 실행 및 매매대금 수령 등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관여·관리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판결은 오빠(DDD)가 모든 주요과정을 주도하고 매매대금도 받아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3. 부동산이 명의신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 처분한 자 즉, 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실질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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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수・매도시 원고의 오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도 오빠가 부담한 점,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모두 오빠가 주도적으로 관장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매매대금도 오빠가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3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31.

주 문

1.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6. OO도 OO군 OO면 OO리 236-2 대지 515㎡, 236-3 전 1,871㎡, 269-2 대지 473㎡, 269-5 대지 3㎡ 동 4필지의 토지 2,8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7. 10. 18.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통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0. 9.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l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BBB임에도 원

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CCC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6. 2. 매매계약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계약당시 CCC는 DDD(BBB의 아들이다)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만난 바 없으며 매매계약금도 DDD로부터 받았다.

 (2) 위 매매당시 DDD는 매수인 명의를 EEE로 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EEE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등기권리증은 DDD가 보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당일인 2006. 6. 16.

이 사건 부동산 중 OO리 236-2, 236-3, 269-2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OO동GGG금고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이후 2007. 3. 9.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HHHH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당시 OO동GGG금고로부터 원고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은 위 매매계약 잔금으로 CCC측에 송금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0. 18. JJJ에게 매도되었는데, 이 당시 JJJ은 DD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만난 바 없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 BBB, DDD, J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및 매도시에 원고는 관여한 바 없으며 원고의 큰 오빠인 DDD만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②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에 DDD는 소유자 명의를 막내동생인 EEE 명의로 하려다가 EE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은 DDD가 부담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모두 DDD가 주도적으로 관장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대출금을 이용한 바 없는 점,⑤ 이 사건 부동산을 JJJ 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원고는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 이외에는 계약과정에 일체 관여 한 바 없는 점,⑥ JJJ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JJJ이 대출을 인수한 후 남은 잔여 매매대금)도 모두 DDD가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오빠인 DDD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보이지 아니한다.

 (2)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양도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자인 DDD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