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535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피상고인) |
안○○ |
피 고(상고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
제2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5535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피상고인) |
안○○ |
피 고(상고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
제2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