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토지 교환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시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6950
판결 요약
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제 이득 없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적 양도주체를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만 교환이라 해도 거래목적·이력·일괄양도 등으로 실질을 우선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교환거래 #양도소득세 회피 #실질과세 원칙 #가장거래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토지 교환거래가 실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일 경우 세금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교환거래가 양도소득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실질적 소유 이동을 본 것으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판결은 토지 교환거래 목적이 양도소득세 회피일 경우 단순 교환이 아닌 양도로 보아 세금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교환 형식의 거래라도 세금 회피가 목적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질이 세금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라면,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 회피를 위한 교환거래에 대해 실질대로 과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교환시 실질과세 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형식상 교환이라도 실질 목적이 양도소득세 회피임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거래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판결에서 교환거래가 세금 회피 수단일 때 실질거래주체를 기준으로 세무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69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1구단206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5.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 윤AA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원고 김OO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표 1의 계약서순번 2 계약서 상 양도가액란 기재 ’000’을 ’000’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째 줄 ’제100조 제3항’을 ’제100조 제2항‘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2째 줄 ’을 제4호증’을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 사이의 토지 교환거래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사이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그로 말미암아 원고 김BB가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원고들 사이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교환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거래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양도된 점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전PP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 사이의 토지 교환거래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전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환거래를 개입한 것으로서 가장교환거래에도 해당한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6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