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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고지서에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의 적법성

2013누76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필수사항을 미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 본 판결은 고지서 자체로 처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세액기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무엇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는 본세·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은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산출근거를 분리 기재하고, 여러 종류 가산세도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없이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 합계만 알리고 항목별 근거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각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은 실제로 분리 관리가 없고, 한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지시한다면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4. 가산세 고지서 형식적 하자만으로도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만으로도 가산세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은 산출근거 등 필수기재사항 미비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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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1구합90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90,706원(가산세 3,152,531원 포함),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71,236원(가산세 10,529,794원 포함),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91,811원(가산세 6,679,743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56,154원(가산세 9,361,847원 포함),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5,483원(가산세 10,724,007원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45,047원(가산세 13,891,311원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6,874원(가산세 11,442,02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합계 202,397,311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행의 ⁠‘2012.’를 ⁠‘200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서울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입·출고하는 데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235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부터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을 구분하여 판매수량, 판매대금을 관리하지 않고, 서울사업장에서 춘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보내면 춘천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09. 3. 25. 춘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사업장에서는 손님을 춘천사업장으로 데려 오거나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일부를 서울사업장 주변 은행에 입금한 것은 춘천에서 현금을 찾아서 입금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서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각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각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부터 4, 갑 제19호증의 1부터 7, 갑 제20호증의 1부터 7, 을 제2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90,706원(가산세 3,152,531원 포함),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71,236원(가산세 10,529,794원 포함),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91,811원(가산세 6,679,743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56,154원(가산세 9,361,847원 포함),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5,483원(가산세 10,724,007원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45,047원(가산세 13,891,311원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6,874원(가산세 11,442,02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2,569원,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50,143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83,959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86,294원,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5,483원,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45,047원,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6,874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2011. 2. 16. 위 부과처분을 위 각 금액과 같이 최종 경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7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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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76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필수사항을 미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 본 판결은 고지서 자체로 처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세액기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무엇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에는 본세·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은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산출근거를 분리 기재하고, 여러 종류 가산세도 각각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없이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에 따르면 가산세 합계만 알리고 항목별 근거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각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은 실제로 분리 관리가 없고, 한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지시한다면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4. 가산세 고지서 형식적 하자만으로도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만으로도 가산세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누760 판결은 산출근거 등 필수기재사항 미비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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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1구합905 판결

【변론종결】

2014.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90,706원(가산세 3,152,531원 포함),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71,236원(가산세 10,529,794원 포함),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91,811원(가산세 6,679,743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56,154원(가산세 9,361,847원 포함),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5,483원(가산세 10,724,007원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45,047원(가산세 13,891,311원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6,874원(가산세 11,442,02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합계 202,397,311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행의 ⁠‘2012.’를 ⁠‘2009.’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서울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장소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입·출고하는 데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235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부터 6,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서울사업장과 춘천사업장을 구분하여 판매수량, 판매대금을 관리하지 않고, 서울사업장에서 춘천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보내면 춘천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사실, ② 원고가 2009. 3. 25. 춘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사업장에서는 손님을 춘천사업장으로 데려 오거나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판매대금 일부를 서울사업장 주변 은행에 입금한 것은 춘천에서 현금을 찾아서 입금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출금하여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서울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각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각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끼리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부터 4, 갑 제19호증의 1부터 7, 갑 제20호증의 1부터 7, 을 제2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90,706원(가산세 3,152,531원 포함),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471,236원(가산세 10,529,794원 포함),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91,811원(가산세 6,679,743원 포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56,154원(가산세 9,361,847원 포함),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5,483원(가산세 10,724,007원 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45,047원(가산세 13,891,311원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6,874원(가산세 11,442,02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2,569원,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50,143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83,959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86,294원, 200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5,483원,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45,047원,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36,874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2011. 2. 16. 위 부과처분을 위 각 금액과 같이 최종 경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7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