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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세용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2015. 9.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2011두7176"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2 회사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소외 1 회사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소외 2 회사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2 회사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소외 1 회사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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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세용 외 1인)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2015. 9.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2011두7176"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2 회사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소외 1 회사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소외 2 회사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2 회사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소외 1 회사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