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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거래단일성 판단 및 처분위법성

2015누45979
판결 요약
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이 밀접히 연관돼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홍콩 상장요건과 자금융통목적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안입니다.
#종합소득세 #조세부과취소 #자금융통계약 #인수계약 #거래단일성
질의 응답
1. 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이 별개의 거래인지 하나의 거래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이행의 목적, 상장 관련 규정, 거래 전후 사정을 종합해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 판결은 상장조건, 자금융통 목적, 계약 체결·이행 시공을 토대로 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2.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미실현 이익잉여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의 경로와 거래 목적에 따라 미실현 이익잉여금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연계된 거래로서 목적 미달성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 판결은 상장 및 자금융통 목적 하에 이익잉여금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에서 거래의 실질적 연계성은 어떤 요소들을 바탕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거래의 경위, 목적, 외부 규정(예: 상장규정),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판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 판결은 상장규정·계약경위·자금운영계약 체결 시점 등 실질 요소를 근거로 거래 단일성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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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세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2011두7176"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2 회사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소외 1 회사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소외 2 회사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2 회사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소외 1 회사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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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 판결은 상장조건, 자금융통 목적, 계약 체결·이행 시공을 토대로 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2.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미실현 이익잉여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의 경로와 거래 목적에 따라 미실현 이익잉여금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연계된 거래로서 목적 미달성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 판결은 상장 및 자금융통 목적 하에 이익잉여금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에서 거래의 실질적 연계성은 어떤 요소들을 바탕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거래의 경위, 목적, 외부 규정(예: 상장규정),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판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979 판결은 상장규정·계약경위·자금운영계약 체결 시점 등 실질 요소를 근거로 거래 단일성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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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세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2011두7176"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2 회사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소외 1 회사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소외 2 회사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2 회사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소외 1 회사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9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