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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대여금거래의 사업성 판단 및 이자소득 구분

대법원 2013두9809
판결 요약
금전 대여행위가 우발적·일시적이 아니고 반복성, 계속성을 띠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이익도 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해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소득 #대여금 #이자소득 #반복적 금전거래 #우발적 대여
질의 응답
1.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이익을 얻었다면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발적·일시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얻은 이자 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809 판결은 원고의 대여금 대여행위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상계로 받은 금전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면 이자수익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일시적·우발적 대여라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9809 판결 요지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나,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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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대여금 대여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9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49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9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