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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목고시 누락된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939
판결 요약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된 경우라도,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따로 세목고시가 되는 날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본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실시계획인가고시 #토지 세목 누락 #사업인정고시일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토지 세목이 누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면 토지 세목의 누락과 관계없이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39 판결은 세목고시 누락만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따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토지를 취득했는데 세목고시 누락 사유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유효하다면, 세목고시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후 취득 토지는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39 판결은 유효한 실치계획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이후 취득 토지는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세목 누락이 있으면 실시계획인가고시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목 표시 누락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취소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고시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39 판결 및 대법원 87누1141, 2009두11607 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세목 표시 누락만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인정고시일 해석과 관련해 투기지역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실시계획인가일, 사업인정고시일, 투기지역 지정일 모두보다 앞서 취득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939 판결은 과세특례 적용 취득시기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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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7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OO동 0000-6 대 229㎡는 1993. 4. 15. 같은 동 0000-6 대 390.3 ㎡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같은 동 0000-8 대 621.3㎡는 같은 날 같은 동 0003-8 대 1,362.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위 0000-6 대 229㎡ 및 위 0000-8 대 621.3㎡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9. 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2002. 12. 5. 나머지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4. 도시계획사업(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04. 2. 26.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 2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하 ’투기지역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음을 이유로, 2007. 2. 22.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2. 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85조 본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0. 29.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 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마.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1989. 12. 18.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 위 조특법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7. 5. 원고에게 위 환급세액 상당인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을 1, 을 3-1, 3-2, 갑 5-1 내지 6-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특법 제85조의 취지 및 의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투기지역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하나(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그 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 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0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이하 ’실시계획인가일’이라 한다)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 한 날(이하 ’투기지역지정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 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조특법 제85조 본문 제5호,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과세특례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③ 투기지역 지정일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한편,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는데,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 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므로(국토계획법 제96조), 조특법 제85조 본문 제5호, 조특법 시 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계획법 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과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555호로 폐지)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4-1 내지 4-9, 2012. 10. 11.자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주장

2004. 2. 26. 투기지역부동산으로 지정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 및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05. 10. 4.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인 2002. 9. 6. 및 2002. 12.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85조 본문 제5호,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l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O 조특법 제85조 본문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2005. 10. 13. 서초구고시 제2005-83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에 의하여 사업기간이 2006. 12. 31.로 연장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 목도 고시됨으로써 비로소 위 토지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2005. 10. 1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O 분할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8 토지의 면적은 1,362.1㎡임에도 불구하고, 1989. 12. 18.자 서울특별시고시 제518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조서에는 위 토지의 면적이 136.2㎡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 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1989. 12. 18.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사업인 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

마. 판단

O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 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등이 표시되어야 하므로(국토계획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실시계획의 고시에서 위와 같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의 표시(이하 ’세목표시’라 한다)가 누락 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따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고시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1989. 12. 18. 최초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고, 그 고시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가 표시된 토지조서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이미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 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예정된 토지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사용 여부’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에 관한 표시가 누락된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실시계획인가고시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위 1989. 12. 18.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가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 1996. 7. 5.자 서초구 고시 제 1996-33호, 1996. 8. 5.자 서초구 고시 제 1996-44호, 1998. 6. 10.자 서초구 고시 제1998-29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 계획사업구역에서 한때 제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1. 12. 20. 자 서초구고시 제2001-137호 및 2005. 10. 13.자 서초구고시 제2005-83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2001. 12. 20.에는 다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위 2001. 12. 20.로 볼 수 있을 것이다).

O 조특법 제85조 본문 제5호,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을 조특법 제85조 본문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토지에 관한 세목표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되 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라면 실시계획 인가에서 세목고시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목고시의 누락을 이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수용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게 되는 것인 점(위 대 법원 87누1141 판결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도시계획사업구역이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라도 세목고시에 의하여 실제 수용 여부가 구체화되기 전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조세법 제85조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한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특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위와 같은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이루어져 실제로 수용이 가능하게 된 날(토지에 대한 세목고시가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 2012. 10. 11.자 및 2012. 11. 30.자 각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1989. 12. 18.자 서울특별시고시 제518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의 토지조서에 분할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8 대지 의 면적을 "136.2㎡“로 기재한 것은 "1,362.1㎡”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또는 불특정 부분만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O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