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구분 및 조세특례 적용 여부

대법원 2013두8721
판결 요약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 이전 부여된 스톡옵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종료 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퇴직 #기타소득 #근로소득
질의 응답
1.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 이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721 판결은 퇴직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2. 2000년 1월 1일 이전 부여된 외국법인 스톡옵션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된 스톡옵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721 판결에 따르면 해당 조세특례 조항은 위 날짜 이후 부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의 소득세 과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721 판결은 원심과 같이 퇴직 후 행사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0. 1. 1. 이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7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1762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9. 선고 대법원 2013두8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