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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청구기간 도과시 소 각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확정판결정본 송달과 확정일이 기준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제소기간 #확정판결 #판결정본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재심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사건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을 넘기면 재심청구기간 미준수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판결확정일 중 어느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하나요?
답변
재심청구의 30일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판결은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의 재심 제기 기간을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확정된 판결에 대해 3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 제기가 각하됩니다. 재심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재심 사유를 언제 인지한 것으로 보는지 기준이 있나요?
답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 재심사유 인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판결은 판결정본 송달 시점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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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재구단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재심원고)

강AA

피 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재 심 대 상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단6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4.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12 이 법원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이 2012. 11. 30. 원고의 주소로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8, 기록상 명백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2. 11. 30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고, 재심 대상판결이 2012. 12.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선 2013. 6. 14. 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