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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 전입금의 손금산입 여부

대법원 2013두15996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전입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로 설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전입금은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관리가 뚜렷해야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의 전입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실제 설정하지 않은 전입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996 판결은 전입 당시 및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손금산입 불인정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 법인세 부담이 커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996 판결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입증이 없으면 전입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3. 세무조사 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준비금으로 계상·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996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세무상 손금처리를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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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입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 사건 전입금의 전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입금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A신학원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1039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5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