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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가단517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당권 등이 있어도, 피담보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대물변제 #유일재산 #수익자 선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해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채권자 일부에게 대물변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저당권 설정이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물변제 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가단-5176 판결은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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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09. 4.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7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① 원고는 2008. 11. 30. 소외 이BB에 대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② 이BB은 2009. 4. 29. 유일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7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이B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BB이 피고의 처이자 이BB의 딸인 이CC에게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그 성질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②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BB이 이C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달리 이BB이 이C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②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9. 채권자 주식회사 DD은행,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가압류 등기도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자 평등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이BB 사이의 2009. 4. 29.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 09. 25. 선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가단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