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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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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국세체납자에 대한 채무면제 후 가지급금 추심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12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인 법인이 제3자(피고)에게 보유한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한 후, 해당 제3자와 체납 법인간 채무면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국가는 체납세액 범위 안에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해당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국가가 대위하여 가지급금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사해행위취소 #가지급금 추심 #채무면제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기업이 채권자에게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했다면 국가는 추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는 체납세액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129 판결은 BBB와 피고 사이 채무면제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원고(국가)가 피고에게 가지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체납 기업이 폐업 후 채권을 면제하고, 국세청이 압류 및 사해행위취소를 했을 때 추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이 채권 압류 및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가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129 판결은 BBB의 국세채권 압류 및 채무면제 취소 확정 후 국세청의 추심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채무면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멸했던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확정 시에는 이미 소멸된 채권도 채권자가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12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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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의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341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납기를 2008. 5. 31.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납기를 2008. 7. 31.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BBB은 위 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3. 7. 26. 현재 체납 세액은 총 OOOO원(= 본세 총 OOOO원 + 가산금 총 OOOO원)이다.

 나. BBB은 2008. 6. 11. 폐업 당시 피고에 대하여 OOOO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피고의 위 가지급금 채무를 면제하였다.

 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1. 9. 1. 국세 체납을 이유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0396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 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되었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기초로 BBB을 대위하여 위 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