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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인 주장 없이 명의개서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 2013두14504
판결 요약
당초 처분에 불복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정황에 따라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 절차상 하자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안 하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답변
처분에 불복할 때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04 판결은 주장 부재 및 종합적 관계 정황을 근거로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절차상 모두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04 판결은 상고이유의 기재 및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관련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는 핵심 사정은?
답변
명의변경 과정에서 명의신탁 부인 주장 부족 및 정황증거가 있으면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504 판결은 명확한 부인 주장 및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없을 때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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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5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1. 이천세무서장 2. 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804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6. 선고 대법원 2013두1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