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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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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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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45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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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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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 이천세무서장 2. 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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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3누8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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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답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