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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요건 및 예외적 인정 사유

대법원 2013두8523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별도의 명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주가 하락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즉, 단순히 주식담보 공시로 인해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이외의 별개의 명의신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별도목적 #주가하락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외의 명확한 별도 목적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단순히 주가 하락 방지 등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별도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8523 판결은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경우 담보 제공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예상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확한 명의신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재산의 은닉, 분쟁 회피 등 구체적이고 뚜렷한 별도의 목적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예외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대법원-2013-두-8523)은 주식담보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외 별개의 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8523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추정에서 벗어나려면 명확한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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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523 증여셰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1. 김AA, 2.정BB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올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70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얘 관한 주창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