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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미이행의 소송각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7
판결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의신청만 했을 뿐 필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절차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판결은 원고가 단지 이의신청만 했고,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 이의신청만으로 국세 부과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판결에서 원고가 이의신청만 했으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해 행정소송 절차상 요건 흠결로 각하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 미이행시 부과처분 취소소송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판결에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필수 절차 미이행 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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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XX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

변 론 종 결

2013.08.21

판 결 선 고

2013.09.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고지액은 000,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