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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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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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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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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원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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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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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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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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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09.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고지액은 000,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