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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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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상증자 실질주주와 주식처분이익 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두15194
판결 요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금 조달 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려 실제로 투자 리스크와 이익을 부담하는 실질주주가 주식의 처분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자보다 실질적인 투자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유상증자 #실질주주 #제3자 배정 #주식처분이익 #신주청약자금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실질적 주주는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신주청약자금을 제공받아 명의만 빌렸을 뿐이라면 실제로 자금을 빌린 투자자가 실질적 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194 판결은 자금투자 약정 상황에서 자금제공자(실질주주)가 주식처분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주식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투자 리스크와 이익을 부담한 실질주주에게 주식 처분 이익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194 판결은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자한 자에게 이익이 귀속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시 제3자 명의로 배정된 주식이라도 주주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와 상관없이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 이익·위험을 진다면 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194 판결은 신주청약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한 자를 주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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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1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14165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5. 선고 대법원 2013두15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