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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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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해외법인 설립 통한 출자금 대여금 처리와 소득처분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15927
판결 요약
국내 건설회사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사업활동 없이 주택을 취득해 최대주주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출자금을 전액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주주가족거주
질의 응답
1.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로 사업활동 없이 주주 가족 거주용 주택만 소유하면 법인 출자금을 어떻게 보나요?
답변
사업활동이 없고 주택을 주주 가족 거주에 이용한다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봐 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927 판결은 매출 등 사업활동 없이 주택만 취득해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 자금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했지만 그 현지법인이 사업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주 가족의 거주 등 업무무관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927 판결은 실제 사업 실적 없이 주택만 보유·거주의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 등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할 경우 어떤 세무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등이 적용되어 법인 및 귀속자(주주 등)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5927 판결에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판정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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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매출 활동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59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누6888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대법원 2013두15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