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미등기 전매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36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과정 전반을 주도하고, 매매대금도 실제 전(前)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거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명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차익 실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질의 응답
1. 부동산 미등기 양도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실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미등기 양도차익 실현으로 인정되면 중개수수료 주장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판결은 매매 전과정을 주관하고, 이익이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중개 명목이더라도 실질 양도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전 과정을 주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매 전과정 주도는 실질적 양도자임을 뒷받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판결은 매매 전과정 주관과 대금 지급 사실을 양도소득세 부과의 실질적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매에서 이익이 매우 큰데,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면 통상 인정되나요?
답변
사회 통념상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전매차익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판결은 고액 이익이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매차익 실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거래의 전과정을 주관한 점, 매매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고액으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OOOO원"을 "OOOO만 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