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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처분 취소소송, 심사·심판 전치주의 미준수 시 소송 각하

대법원 2013두21939
판결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의신청만 했고,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한 기록이 없어 소 제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치절차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예,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39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의신청만 거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사·심판 전치주의 위반으로 소 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39 판결은 이의신청만 거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필수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193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전치주의를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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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1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9.04 선고 2013누67 판결

판 결 선 고

2014.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4. 선고 대법원 2013두21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