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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300
판결 요약
비영리단체가 주관한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응시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성의 비중 및 사업의 실질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비영리단체 #응시료 #시험응시료 과세 #번역능력인정시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질의 응답
1. 비영리사단법인이 시행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수익사업의 성격 및 수익성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판결은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고유사업 목적의 실비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영리단체 시험 응시료가 실비라고 주장했는데 부가가치세 면제 받으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고유의 목적사업 실현실비의 공급임을 입증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판결은 응시료가 실비공급으로 보이려면 사업 필요성, 수입 비중, 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비영리목적 사업과 수익성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전체 수입 중 비중, 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판결은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은 수익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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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3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매년 3회 이상의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7년 내지 2010년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주관하면서 받은 응시료(이하 '이 사건 응시료'라 한다)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실비로 받은 용역의 대가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2007년 1기 내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왔다.
나. 피고는 2012.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응시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는 이유로, 별
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 1기 내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4. 24.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5. 피고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7. 1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1.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4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번역능력인정
시험 응시료 수입만 발생한 점, 응시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제외하여 소
득금액을 환산할 경우 이익률이 2006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음수로 되는 점, 연도별 평균 수입금액이 000원, 평균 소득금액이 000원에 불과한 점, 임원 3명,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연 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응시료는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본회는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내전파 및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각 전문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4.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시상
5. 번역 관련 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행사
6. 국제번역기구에의 참여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8.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0. 번역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11. 위탁 번역물의 처리 업무
12.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
1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원고의 수입금액 중 응시료 수입비율 및 이익률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
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
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
는 재화 및 용역’이라고, 동 시행규칙(2011. 3. 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인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응시료를 지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응시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
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응시료는 비영
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정관 제4조 제12호에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를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는 목적달성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할 수 있으므
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 개시신고(법인세법 제110조), 장부
의 비치ㆍ기장(법인세법 제112조),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를 하여야 하므로,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은 사업의 필요성, 비영리단체의 수입원 중 차지하는 비중, 이익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설립목적(정관 제3조)은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 및 국제번
역기구와의 유대와 회의, 세미나, 교양포럼의 개최 및 참여와 연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래문화의 정확한 흡수와 국내전파와 한국문화의 해외전파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번역능력인정시험’은 번역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을 점수화하는 행
위로 번역가들의 자질향상과 저변확대보다는 주로 응시자의 취업 등의 자료로 사용되
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2004년 이후 응시료가 원고의 수입금 중 93%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점, 원고는 매년 평균 1억 원 이상의 응시료 수입을 얻고, 이를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점, 이익률은 매출(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순매출이익률은 순매출(부가가치세를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3.5% 내지 27%까지 산출되고(매출이익률), 순매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7.4% 내지 5%까지 산출되는 점(순매출이익률), 그러나 이러한 이익률은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고, 원고가 면세사업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이득으로 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응시료는 수익성 측면이 강하고, 실비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