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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관련 부과처분의 증명책임 쟁점 판시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누락 역시 처분청의 입증부족 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과세처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추정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에서 매출 누락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청이 매출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에 실패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은 과세당국의 매출 누락 주장 역시 증거 부족시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진위 관련 과세처분 대응 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에 따르면, 실물거래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과세 관청의 처분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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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12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DD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1947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잭임은 과세관청 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 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예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AAAA엔지니어링과 체결한 투자협정서 등에서 정한 대로 KK 모텔의 신축공사 와 관련한 매출액을 선고한 이상 원고가 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매출 누락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1두12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