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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대법원 2013두25832
판결 요약
소득·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귀속자 #명의자 #납세의무자 #세금귀속 #소득세
질의 응답
1. 과세대상 재산이나 소득이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832 판결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 적용 시 납세의무자 확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한 외관(명의)이 아니라 법적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832 판결 요지는 과세대상 귀속의 외양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명의자가 아닌 실제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상 귀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832 판결은 명의와 사실 귀속이 다를 때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실질 영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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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8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창원)2012누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5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