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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 변제기 도래 판단 및 사업불능 주장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640
판결 요약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를 ‘사업 완료일’로 한 경우,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장부 기재나 일부 조기상환, 자금용도 위반 사정으로 기존 약정이 무효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불확정기한 #대여금 변제기 #사업완료일 #기한의 이익 #금전소비대차
질의 응답
1. 사업 완료일을 변제기로 정한 대여금 계약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불확정기한으로 약정된 경우 사업의 완료가 사회통념상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5640 판결은 사업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회계장부상 대여금을 단기차입금 등으로 분류했다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답변
회계장부 기재는 내부적 사항에 불과해 계약상의 변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5640 판결은 장부상 분류나 담보 미제공 등은 변제기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대여금 일부를 조기상환하면 기한의 이익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서 조기상환 가능 조항이 있는 경우 일부 상환만으로 전체 기한의 이익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5640 판결은 조기상환 규정과 일부 변제로 전체 기한의 이익 포기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4. 사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금용도 위반만으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5640 판결은 자금 용도 위반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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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1564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OO시 OO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V 구역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2010. 10. 22.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OOOO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대여금액)

 ① BBB는 OOOO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다.

 ② 피고는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

 ① 피고는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본 계약기간 만기일에 연 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② 상환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BBB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기한)

 본 계약의 기한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12.31. 이전)로 한다.

 나.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11. 9. 29. BBB가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BBB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 중 위 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24. 현재 BBB가 체납하고 있는 법인세 등은 OOOO원이다.

 다.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0. 피고에게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추심할 것을 통지하고, 2012. 4. 17.까지 BBB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위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사업의 완료 일(2015. 12. 31.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BBB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및 BBB의 각 재무상태표 등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 장기차입금 내지 장기대여금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의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BBB에 대해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의 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 은 불확정기한인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제시된 2015. 12. 31.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업은 그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는 이마 도래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2011년경에 BBB에게 OOOO원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4)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조항을 준수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BBB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은 현재 완료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다수), 이 사건 대여금이 회계장부 등에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내부의 장부기재에 불과한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위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이 불능이 되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OO시구 OO동 1500 일대 특별계획구역V에 오피스텔, 복합빌딩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위 일대 부지 중 대부분을 취득하고 2010. 7. 28.경 서울특별시의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②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부지가 공매되면 DDD로부터 이를 매입하고 시행권 등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형태로 2010. 10. 15. 설립된 사실,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0. 10. 29. OO시 OO구 OO동 1500-5 대 378.1㎡, 2010. 11. 9. OO동 1500-14 대 187.9㎡, 2011. 1. 31. OO동 1500-13 대 95.1m'의 소유권을 각 취득 한 사실,④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는 2011. 8. 10. 주식회사 EEE종합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FFF와 사이에 복합시설 신축설계용역계약, 2011. 1. 18. 주식회사 GGG와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 2011. 8. 10. 주식회사 HHH와 사이에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용역계약, 2011. 11. 29. 주식회사 II그룹 건축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⑤ 피고는 2012. 7. 4.경 주식회사 JJJ건설, 주식회사 KKK 등과 오피스텔 등 선매각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의 만료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약 제4조는 계약의 만료일을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2015. 12. 31. 이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로 하되 2015. 12. 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일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다.

 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채무의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등 참조),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의 목적부지에 대하여 대규모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건축안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심의가 있었던 점,② 피고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관련 토지를 취득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부지에 대해 실제 공매가 이루 어진 적이 없고 장래에도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위 목적부지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오피스텔 등의 선매각을 위해 다른 회사들과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3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한 점,⑥ 현재까지 피고가 파산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 내지 상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조기상환이 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일부 대여금을 조기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까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