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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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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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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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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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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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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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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 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1. 9. 7.자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아니라 동울산세무서장이 2011. 9.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인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청인 동울산세무서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 의 피고의 2011. 9. 7.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혹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변 OO리 0000서 ’OOOO’라는 상호로 낚시용품도매점(이하 ’이 사건 도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김OO에 대하여 2011. 5. 16. 부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도매점 내에서 낚시용 OOOO가방의 매장(이하 ’이 사건 가방매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그 가방판매에 따른 2010년도 매출액 0000원과 관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7.자로 원고에게 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에게 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해 주면 그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그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김OO이 운영하는 가방매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즉,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는 김OO이고 원고가 아닌바,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김OO은 2004. 12.경부터 ’OOOO조구’라는 상호로 이 사건 도매점을 운영하다가 2010. 5.경 OOOOO에서 근무하던 김OOO에게 그 영업을 모두 양도하여,그 후로는 김완주가 ’최강OOO’이라는 상호로 위 도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김OO은 중국에서 ’OOO’라는 상표의 낚시가방과 낚시소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된 제품을 OOO조구 및 최강OOO 등에 수출해왔다.
(다) 한편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정규가 이 사건 도매점 내에서 OOOOO소품의 매장(이하 ’이 사건 소품매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그 소품판매에 따른 2010년도 매출액 O00원과 관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통관비,화물비,외환입금분, 환전입금분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거래처로 보이는 업체로부터 송금된 내역,영업사원인 김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점,② 최강OOO의 현금출납부에는 매월 사무실 임대료로 원고로부터 000원을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위 임대료의 명목으로 0000원 이 송금된 내역도 기재되어 있는 점,③ 2010. 9. 2.부터 2010. 9. 30.까지 OOOO가방의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사용경비내역을 기재한 서류에 임OO와 함께 원고의 이름으로 항목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점,④ 김OO은 ’2009년 가을경 원고가 장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OO조구와 거래하던 가방을 원고가 판매하도록 도와주었고,상품대금은 현금이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⑤ 경리직원 이OO은 ’2010. 4.경 입사하여 원고로부터 가방관련 송금 등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고,가방매장은 원고가 소품매장은 임정규가 운영하였으며 각각 구분된 장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⑥ 임정규는 ’가방매장은 원고가 운영하였고,원고와 창고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임대료는 원고가,경리직원 월급은 자신이 부담하였고,원고가 김OO에게 가방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으며,영업부장에게 물품대금 수금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⑦ 영업직원 김OO은 ’원고 밑으로 입사하게 되었고,판매한 물품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주었고,원고가 다른 영업직원들에게도 매출과 수금,재고상품 정 리에 관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⑧ 반면 원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채권관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⑨ 원고는 김OO이 가방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 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해보면,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는 김OO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6.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