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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계약에서 수익 귀속자 실질판단 시 과세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90
판결 요약
법인 명의만 빌려 실제 업무·수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자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실질과세원칙 #귀속자 #부가가치세 #수익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서 실제 수익이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과 관련된 실제 업무 처리자 및 수익 귀속자가 이사 개인이면,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90 사건은 실질 귀속자인 이사 개인에게 수익이 돌아갔고, 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점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업 관련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업무 및 수익 귀속자가 다를 때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계약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9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사합의로 수취한 금전도 재화·용역대가로 보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합의금을 회사 매출로 명확히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90 판결에서 형사합의금이 개인 이사에게 귀속되고 실질적 용역 대가가 아니었음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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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별도로 있으며, 수익의 귀속자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이사인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국AAAAA생명공학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피고가 2011.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보조식품 및 원료제조판매업의 목적으로 2003. 3. 28. 설립된 법인이 다.

나. 원고는 2005. 12. 28. 주식회사 BBB(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BB'이라 한다)과 ”원고는 BBB의 ’OOOO대학교 홍삼녹용대 OOOO’의 판매 진행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BBB은 정산 후 영업이익을 5:5 로 분할하여 원고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연 4회 지급한다”는 ’OOOO대학교 홍삼녹용대 OOOO 판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대표이사는 정OOOO이다)를 대표하여 정OOOO이, BBB을 대표하여 김OOOO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정OOOO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익금 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김O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횡령)로 고소하였다.

라. 김OOOO은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2008. 4. 21. 정OOOO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아래 합의서 생략)

  

마. 정OOOO은 2008. 5. 8. 김OOOO으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고, 김O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바.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BBB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5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9. 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1. 9. 22. 원고에 대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1. 12.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2. 3.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국세청장으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5, 6, 제2, 4 내지 7호증(가지변호 포함),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OOOO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2012. 6. 27. 심사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9.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1)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 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 법 제56조 제3항). 그리고 위 제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불산업의 원칙이 적용 된다(국세기본법 제4조민법 제157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이OOOO이 2012. 6. 27. 심사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 통상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나중에 거주자에게 연 락하여 전달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초일을 산업하지 아니한 2012. 6. 28.부터 90일 이 되는 날인 2012. 9. 25.까지이고, 이 사건 소는 2012. 9.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OOOO이 형사 합의금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설 령 원고의 매출로 보더라도, 형사 합의금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B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년의 이익금 중 1/2인 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BBB은 2007. 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의 컨설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금을 배분할 수 없다 ”고 통보하였다.

(2) 정OOOO은 2007. 1. 14. 김OOOO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정OOOO은 2007. 11. 2. 서울통부지방법원(2007카단10548)에 BBB 및 김OO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OOO을 제3채무자로 하여 김OOOO 및 BBB의 OOOO에 대한 채권 0000원을 가압류하였다.

(4) 김OOOO은 2008. 5. 8. 000원을 받으면서 정OOOO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 세금에 대하여는 변상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6. 9. "정OOOO이 본인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개인적인 자격에서 지급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5) 김OOOO은 이 법정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은 정OOOO 이 하였다. 정OOOO이 일을 하였으므로, 자신을 고소하였다.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정OOOO의 동생 정O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명의인이 원고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도 함께 기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OOOO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이사이나, 원고와 관계없이 김OOOO의 요구로 원 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정OOOO은 원고의 대표이사 정OOOO과 형제지간이다. 원고의 주식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OOOO이 19%(3.800주), 대표이사 정OOOO이 16%(3,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7, 8,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정OOOO, 김OOOO의 각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당사자로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자는 원고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OOOO이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임에도 김OOOO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당사자로 기재하게 된 점,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정OOOO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한 점,정OOOO은 원고의 이사 이기는 하나,원고와 관계 없이 김OOOO과 영업행위를 한 점,정OOOO은 자신의 이름으로 김OOOO을 고소하였고,김OOOO도 자신의 돈으로 5억원을 마련하여 지급한 점(BBB 이 김OOOO에게 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김OOOO도 BBB에 반환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원고를 당사자로 포함한 점,5억원의 수령 주체는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와 정OOOO으로, 2007. 1. 4.자 합의서에 정OOOO으로 각 되어 있는 점,정OOOO이 5억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정OOOO에게 5억원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정OOOO이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김OOOO으 로부터 5억원을 받고,이 사건 계약의 법률상 의무이행과 형사상 책임을 종결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5억 원은 정OOOO에게 귀속되었다.

(3) 따라서 5억원을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