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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흥주점 봉사료 실제 지급 인정 필요성 쟁점 사건 기각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12
판결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등 과세를 다투었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이 사후작성되고, 명확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사정에서 법원은 봉사료 지급 사실 인정이 불가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지급 #종업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유흥업소에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세금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봉사료를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면 실제 지급 사실의 객관적·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12 판결은 사후작성된 지급대장이나 일방 당사자 주장만으로는 봉사료 지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후 작성된 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근거자료도 세무 당국에 증빙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이후 작성된 자료는 신뢰성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12 판결에서 조사 후 작성된 지급대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없이 봉사료 지급 주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유흥주점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에서 봉사료 지급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자 기록, 신용카드내역, 노동계약서, 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사전에 작성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12 판결은 사후작성 자료나 이해관계자 진술만으로 부족하며,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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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조사시점에 장부 등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고,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2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봉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2.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BB 명의로 2009. 2. 15.부터 같은 해 9. 6.까지 OO시 OO구 OO동 211-2, 12층에서 'CC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0.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내지 14,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 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 등 음식대금과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다음 날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봉사료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금액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봉사료 금액을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갑 제4호증)은 2012.경 원고측에 의해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을 제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봉사료 지급 사실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자신들이 CCC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민DD, 박EE의 각 증언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