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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 특례적용 대상 여부 및 세무상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1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로 명확히 한정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증여 #자녀 배우자 #증여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만 적용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은 특례 규정상 주식 수증자는 '자녀'로 한정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안내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오해 안내로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에 따르면 세법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담센터의 잘못된 안내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일부 공제나 세율 특례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중복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확인 과정이나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 등은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은 일부 자료 제출이나 관련법인 주식변동조사를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경정 결정시에도 원래 신고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10%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81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9.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16.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인터넷 국세상담(이하 ⁠‘이 사건 상담’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9. 16.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대표자 자녀의 배우자(사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2015. 9. 18. ⁠‘사위는 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9. 18. 다시 ⁠‘2015. 1. 1.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왜 사위는 적용되상이 안 된다고 회신하였는지’ 문의하였고, 2015. 9. 21.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혼선을 드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원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증여세 신고․납부 및 경정․고지

1) 원고는 2015. 11. 16. 장인인 김AA으로부터 kk기계 주식회사(이하 ⁠‘kk기계’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지분율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그 중 9,700주에 대하여는 스스로 평가한 주식가액 0,000,000,000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5억 원을 공제한 000,000,000원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300주에 대하여는 00,000,000원에서 기본공제 500만 원을 감액한 00,000,000원에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5. 11. 17. 증여세 총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2.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6. 29.부터 2017. 7. 19.까지 kk기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000,000,000원(00,000,000원+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산출세액 000,000,000원에 대한 10% 상당의 00,000,000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2015. 11. 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세한 신고 및 경정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전심절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는 이 사건 상담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304,860,000원 전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4,691,000원이 추가공제되어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1,428,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5,286,000원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후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다.

2)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담의 내용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위해수증자는 자녀에 한정되고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요건은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여도 충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나서 그와 다른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신고시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일부 자료를 요청하여 팩스로 송부받은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남인천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kk기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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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 특례적용 대상 여부 및 세무상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1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로 명확히 한정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증여 #자녀 배우자 #증여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만 적용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은 특례 규정상 주식 수증자는 '자녀'로 한정되며,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안내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오해 안내로 잘못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에 따르면 세법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상담센터의 잘못된 안내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일부 공제나 세율 특례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중복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확인 과정이나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 등은 중복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은 일부 자료 제출이나 관련법인 주식변동조사를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경정 결정시에도 원래 신고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10%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81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9.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1. 16.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인터넷 국세상담(이하 ⁠‘이 사건 상담’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9. 16.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대표자 자녀의 배우자(사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2015. 9. 18. ⁠‘사위는 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9. 18. 다시 ⁠‘2015. 1. 1.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왜 사위는 적용되상이 안 된다고 회신하였는지’ 문의하였고, 2015. 9. 21.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혼선을 드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원문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증여세 신고․납부 및 경정․고지

1) 원고는 2015. 11. 16. 장인인 김AA으로부터 kk기계 주식회사(이하 ⁠‘kk기계’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지분율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그 중 9,700주에 대하여는 스스로 평가한 주식가액 0,000,000,000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5억 원을 공제한 000,000,000원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300주에 대하여는 00,000,000원에서 기본공제 500만 원을 감액한 00,000,000원에 1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5. 11. 17. 증여세 총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2.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남인천세무서장은 2017. 6. 29.부터 2017. 7. 19.까지 kk기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000,000,000원(00,000,000원+0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산출세액 000,000,000원에 대한 10% 상당의 00,000,000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2015. 11. 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세한 신고 및 경정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전심절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는 이 사건 상담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304,860,000원 전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4,691,000원이 추가공제되어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1,428,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5,286,000원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후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다.

2)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담의 내용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위해수증자는 자녀에 한정되고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요건은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여도 충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나서 그와 다른 내용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신고시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일부 자료를 요청하여 팩스로 송부받은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남인천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kk기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