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인정 요건 및 거래상대방 확인의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4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실체에 대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 사건에서 유사 거래처가 인정됐더라도 확인절차를 달리한 경우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실체 확인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사업장 방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사업실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장 방문, 사업자등록,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 실체 확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선의·무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49 판결은 원고가 실물 확인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선의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다른 회사가 선의로 인정된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이면 무조건 저도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동일 거래상대방이어도 실제 확인절차와 노력 정도가 다르면, 선의·무과실 여부는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49 판결은 타회사(BBBBBB)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사업체 실체확인에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아 유사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된 경우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거래의 진정성과 사업자 실체 확인에 관한 충분한 노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49 판결은 원고의 거래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체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정당화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중 다른 거래처가 선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들어 본인도 선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거래에 앞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3누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1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5행의 "이유 없다"와 "·" 사이에 "[한편 원고는 원고의 선 의·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같이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은 BBBBBB 주식회사(이하 'BBBBBB'이라 한다)와 예산세무서장 사이의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8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BBBBBB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관련사건에서 BBBBBB이 CCC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원고가 매입한 것과 같은 완제품이 아닌 폐비철인 점,원고와 달리 BBBBBB은 CCC과의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은 물론,나아가 C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CCC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CCC이 실제로 폐비철 매매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거래상대방이 CCC이라는 점 외에 유사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