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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여부 판단 및 명의신탁관계 효력 쟁점 정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282
판결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유형(계약·3자간 등기) 판단 기준, 대위권 행사, 계약해제, 제척기간 경과와 권리 포기 가능성, 실체관계 부합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신탁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명의신탁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매수인 명의 대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는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는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만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요건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제척기간 경과 후 권리 포기가 가능하거나 신의칙 적용이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포기나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는 제척기간은 경과만으로 권리 소멸,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 불가하며 신의칙 적용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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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 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8282 가등기말소

원 고

차 AA

피 고

대한 AA

변 론 종 결

2017. 09. 15.

판 결 선 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게’를 ⁠‘AAA(주민등록번호:AAAA-AAAA,주소: AA시 AAA구 AAA로 724-17, AA동 AA호 ⁠(일산동, AA마을),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서울 AA구 AA동 37-12에게’)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황AA’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7. 접수 제92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황AA은 아래 표와 같이 2015. 5. 13. 기준 DDDD원의 양도소득세(관할:AA세무서)를 체납하고 있다.

나. 황AA은 2002. 9.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중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27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황AA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인 2015.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황AA은 2015. 7.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등기원인을 같은 달 24.자매매로 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등기과 접수 제1666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4, 5 기재 각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666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황AA은 200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3356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전 소유자인 왕AA, 왕AA, 장AA의 각 1/6 지분, 합계 1/2 지분을 취득함). 다만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2002. 7. 15. 전 소유자 왕AA, 왕AA, 장AA의 각 지분이 압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임야에 관한 전소유자 왕AA, 왕AA, 장AA의 각 지분에 대하여 공매가 개시되었고, 황AA이 2004. 4. 14.(순번 1, 2의 경우) 및 2005. 1. 18.(순번 3의 경우) 공매절차에서 압류된 왕AA의 1/6 지분과 왕AA의 1/6 지분을 취득한 결과 합계 1/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황AA이 적극적으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이전을 해준 경우라서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 취지의 의무이행을 해준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 명의로 경료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대위권행사의 요건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대위권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비록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에 반대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 황AA의 권리는, 아래 제3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AA이 행사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이므로, 황AA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본등기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여 채무자인 황AA이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 3. 나.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황AA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반대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황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황AA 사이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2. 9. 7.부터 10년이 되는 2012. 9. 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황AA에 대하여 2015. 5. 13.을 기준으로 227,288,81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AA은 DDDD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자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인 피 대위자 황AA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피대위자 황AA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이A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로서 황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원칙이고(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결정),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황AA이 이AA와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전 소유자(왕AA, 왕AA, 장AA)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황AA과 이AA 사이의 위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여 황AA은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황A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판결이나 공매이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인다). 황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인 황AA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황AA이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피고가 2015. 2. 23.자 준비서면 제3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 이상 황AA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황AA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황AA의 증언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에서 본 각 증거만으로 피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 명의로 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여 불법을 용인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제1심 답변서에서는 이AA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2016. 8. 19.자 항소장에서는 황AA에 대하여 1,85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황찬석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게’는 ⁠‘황AA에게’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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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명의신탁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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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는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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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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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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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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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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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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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 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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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8282 가등기말소

원 고

차 AA

피 고

대한 AA

변 론 종 결

2017. 09. 15.

판 결 선 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게’를 ⁠‘AAA(주민등록번호:AAAA-AAAA,주소: AA시 AAA구 AAA로 724-17, AA동 AA호 ⁠(일산동, AA마을),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서울 AA구 AA동 37-12에게’)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황AA’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2. 9. 7. 접수 제92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8. 접수 제166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황AA은 아래 표와 같이 2015. 5. 13. 기준 DDDD원의 양도소득세(관할:AA세무서)를 체납하고 있다.

나. 황AA은 2002. 9.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중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27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황AA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인 2015.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자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황AA은 2015. 7.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등기원인을 같은 달 24.자매매로 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등기과 접수 제1666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4, 5 기재 각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666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황AA은 200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3356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전 소유자인 왕AA, 왕AA, 장AA의 각 1/6 지분, 합계 1/2 지분을 취득함). 다만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2002. 7. 15. 전 소유자 왕AA, 왕AA, 장AA의 각 지분이 압류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순번 1, 2, 3 기재 각 임야에 관한 전소유자 왕AA, 왕AA, 장AA의 각 지분에 대하여 공매가 개시되었고, 황AA이 2004. 4. 14.(순번 1, 2의 경우) 및 2005. 1. 18.(순번 3의 경우) 공매절차에서 압류된 왕AA의 1/6 지분과 왕AA의 1/6 지분을 취득한 결과 합계 1/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황AA이 적극적으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이전을 해준 경우라서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 취지의 의무이행을 해준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 명의로 경료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대위권행사의 요건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대위권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비록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에 반대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권자인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 황AA의 권리는, 아래 제3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AA이 행사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이므로, 황AA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본등기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여 채무자인 황AA이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 3. 나.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황AA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반대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황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황AA 사이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2. 9. 7.부터 10년이 되는 2012. 9. 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황AA에 대하여 2015. 5. 13.을 기준으로 227,288,81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AA은 DDDD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자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인 피 대위자 황AA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피대위자 황AA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이A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로서 황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원칙이고(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결정),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유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황AA이 이AA와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전 소유자(왕AA, 왕AA, 장AA)로부터 그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황AA과 이AA 사이의 위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불과하여 황AA은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황AA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판결이나 공매이므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인다). 황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황AA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인 황AA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황AA이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피고가 2015. 2. 23.자 준비서면 제3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는 이상 황AA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황AA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황AA의 증언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에서 본 각 증거만으로 피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제든지 피고 명의로 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선해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여 불법을 용인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그 자체로 민법 제103조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제1심 답변서에서는 이AA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2016. 8. 19.자 항소장에서는 황AA에 대하여 1,85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황AA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황찬석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게’는 ⁠‘황AA에게’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8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