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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고용한 인건비채권 조세에 우선배당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0464
판결 요약
근로기준법상 조세·공과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란 채무자(회사)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만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고용한 근로자(예: 하도급업체의 인건비)는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받을 수 없으며, 일반채권으로 처리되어 배당순위상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 #하청업체 #인건비 #조세우선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하청업체가 고용한 인부 인건비도 임금채권으로 조세에 우선배당이 되나요?
답변
하청업체 또는 제3자가 고용한 인부의 인건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조세에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권은 채무자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채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인 경우에만 조세 및 공과금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배당 요건은 '채무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 원청·하청의 근로자 인건비 채권 구분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배당순위에서 원청업체 직접 근로자만 임금채권 우선 순위가 인정되고, 하청업체 인건비는 일반 채권으로 후순위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판결은 피고(국세청) 조세채권이 1순위, 하청업체 인건비는 일반채권이므로 배당청구 기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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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채권으로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채무자 BB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CC, 주식회사 DD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FF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2.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4,660,000원의 공사대금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33,075,000원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꼭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여서, 위와 같이 조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결국 원고는 배당순위에 있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조세채권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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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하청업체 #인건비 #조세우선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하청업체가 고용한 인부 인건비도 임금채권으로 조세에 우선배당이 되나요?
답변
하청업체 또는 제3자가 고용한 인부의 인건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조세에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권은 채무자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채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인 경우에만 조세 및 공과금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판결은 임금채권 우선배당 요건은 '채무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배당절차에서 원청·하청의 근로자 인건비 채권 구분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배당순위에서 원청업체 직접 근로자만 임금채권 우선 순위가 인정되고, 하청업체 인건비는 일반 채권으로 후순위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판결은 피고(국세청) 조세채권이 1순위, 하청업체 인건비는 일반채권이므로 배당청구 기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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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채권으로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채무자 BB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CC, 주식회사 DD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FF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2.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4,660,000원의 공사대금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33,075,000원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꼭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여서, 위와 같이 조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결국 원고는 배당순위에 있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조세채권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