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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채권으로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8. 9. |
|
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채무자 BB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CC, 주식회사 DD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FF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2.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4,660,000원의 공사대금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33,075,000원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꼭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여서, 위와 같이 조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결국 원고는 배당순위에 있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조세채권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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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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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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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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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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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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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채무자 BB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CC, 주식회사 DD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FF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12.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54,660,000원의 공사대금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33,075,000원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꼭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여서, 위와 같이 조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결국 원고는 배당순위에 있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조세채권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배당할 금액 전부를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