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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직수령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0
판결 요약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일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했더라도 공사 시공자는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시공사업자 #직접수령
질의 응답
1. 하도급업체가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답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50 판결은 하도급 받는 업체가 시공·직접수령했다면 원고가 사업자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해도 시공사업자는 변경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건축주와 대금정산 약정을 해도 시공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50 판결은 양수 또는 정산 약정에도 실제로 시공한 자가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도급자가 실제 시공했고 일부를 직접 수령하여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050 판결은 시공 주체와 정산 방식 등을 들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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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도급자가 건축주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 점, 건축주와 대금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4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