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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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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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범칙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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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3155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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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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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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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가단958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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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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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BB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CCC)는 영상물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8. 4. 주식회사 DD홈쇼핑(이하 ‘DD홈쇼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D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과 사이에 DD홈쇼핑에서 판매할 네비게이션을 공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DD홈쇼핑에 지급하여야 할 홈쇼핑 방송대금은 EEE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부담방식에 관하여는, DD홈쇼핑이 원고에게 방송대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우선 DD홈쇼핑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후 EEE에게 위 방송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가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네비게이션 공급대금에서 위 방송대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6. 9. 30.부터 2007.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EEE으로부터 방송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EEE이 2007. 6. 5. 최종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2007. 5.분 및 같은 해 6.분 방송대금을 청구하기를 포기하고 EEE에 대하여 방송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 산하 북인천세무서는 2010. 3. 26. 원고를 매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의한 매출 누락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 4. 29.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OOOO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북인천세무서는 2010. 7. 12.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8. 31. 방송용역은 원고가 EEE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를 위하여 제공되었고, 달리 원고가 EE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EEE이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방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일종의 장려금 지급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인천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조심 2010중3264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조세범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죄의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고하여야 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통고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1), 형식상으로는 세무행정청에 의한 행정상의 제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이에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그 통고내용대로 이행한 때에는 정식처벌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범칙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나31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