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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 수입이 아닌 노하우/기술 수입이라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 #사용료소득 #외국법인 #원천징수 #기술이전
질의 응답
1. 소프트웨어 도입 시 지급한 대가는 수입대금인가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물품 수입이 아니라 그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지급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은 노하우 또는 기술 도입으로 봐야 하므로 그 대가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인 사용료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답변
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은 노하우 등 기술 도입으로 판단한 경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사용료소득 대상 과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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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2989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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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프트웨어 도입 시 지급한 대가는 수입대금인가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물품 수입이 아니라 그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지급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은 노하우 또는 기술 도입으로 봐야 하므로 그 대가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인 사용료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답변
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은 노하우 등 기술 도입으로 판단한 경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사용료소득 대상 과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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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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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32989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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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대법원 2021두3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