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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사업자와 실질 귀속자 분쟁에서 부가가치세 책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578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귀속자 간 분쟁에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때, 건축주·계약자·부가가치세 환급 등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며, 명목상 명의 대여만으로 납세의무 면책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 #실질과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명의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으면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 사건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건축주·계약상 효과·환급 등 모든 귀속이 있으면 실질 귀속자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수행자에게 세금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3. 실제 업무(공사 진행, 관리 등)를 제3자가 담당할 때 납세의무자가 바뀌나요?
답변
계약상 주요 효과와 경제적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으면 납세의무는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이 사건(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은 장인 명BB가 실질적으로 분양업무를 했더라도, 사업자 명의자에게 계약·재정 효과 및 부가가치 환급이 귀속되면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4.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사업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은 과세 대상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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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자 관련 공사계약,분양계약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의 장인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61,232,000원, 2007년 제2기분 82,181,000원, 2008년 제1기분 81,856,940원, 2008년 제271분 400,219,500원, 2009년 제1기분 51,998,190원, 2009년 제2기분 26,310,870원, 2010년 제1기분 51,520,83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0. 인천 남구 주AA동 2××-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앙AAA’이 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종목 부동산매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앙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 가 공급시기를 위반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토지 · 건물가액을 임의산정하여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장인인 명BB이고, 원고는 단 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5.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인인 명BB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득과 거래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명BB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 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명BB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명BB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1.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도 1996. 4. 10. - 1999. 6. 3. ’다세대 ’라는 상호로, 2001. 9. 3. - 2003. 3. 31. ’오크주택 ’이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업(종목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사실,② 원고는 송DD이 건축허가를 받은 지상 15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건축 부지인 인천 남구 〇〇동 286-4 대 636.20m'에 관하여 그 권리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2006. 12. 4. 자신과 송DD을 위 오피스텔의 공동건축주로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친 사실,③ 원고의 장인인 명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6. 11. 6. 김태헌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댈 신축공사 중 철근 ·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장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 사실,④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한편,자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 고하면서 총 127,851,500원을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환급받은 사실,⑤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를 매수한 노CC은 이 사건 오피스댈을 신축,분양한 명BB이 위 401호를 재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B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14. 그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904)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3,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와 증인 명B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이자 관련 공사계약,분양계약 등의 효과가 귀속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명BB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서울 고등법원 2011나37904 사건에서 명BB은 노CC과 체결한 재인수약정에 따라 책임을 진 것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자로서 책임을 진 것이 아니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