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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거부 처분성 요건과 항고소송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009
판결 요약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거부는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성 #항고소송 요건 #세무서장 #사업자등록증 발급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거부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부인되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09 판결은 사업자등록 거부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성 부정이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2. 사업자등록 거부에도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국민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지장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권리행사 실질적 지장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는 처분성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나, 본건에서는 해당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가 법률상 권리나 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거부는 사업자의 지위 등 법률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사업자등록은 단순 신고에 불과하고, 등록증은 증명서의 역할만 함을 들며, 그 자체로 사업자의 지위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4.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가 필요한 사건에서 소 제기 시점에 모두 거쳐야 하나요?
답변
변론종결시까지 전심절차를 완료했다면 소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소송요건 판단 기준은 변론종결 시점임을 명시하였고, 원고 중 일부가 변론 전 전심절차를 마쳤으므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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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4009 사업자등록등거부처분취소

원 고

1.AAAAA 관리단 2.BBB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AA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22-5에 있는 지하 7층,지상 23층,총면적 25,384.11m'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AAA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원고 BBB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 BBB은 2011. 9. 27. 피고에게 AAAAA 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30 원고 BBB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출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집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75% 및 전체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관리규약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설령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세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 BBB은 이 사건 거부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2011. 12.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피고가 2012. 1. 18. 원고 BBB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원고 BBB이 이에 불복하여 2012.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3. 3. 28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 BBB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알 수 있고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시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BB만 불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 원고 관리단은 피고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의 본 안전 항변 중 원고 관리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 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통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말소,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2) 또한 사업자등록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증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