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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 불충족 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9092
판결 요약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보유한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했다 해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생활폐기물 #부가가치세 면제 #중간처리업 허가 #사업장폐기물
질의 응답
1.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을 받은 사업자가 제공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29092 판결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생활폐기물 또는 유사한 소각 폐기물 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물의 성격이 생활폐기물이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종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좌우합니다. 관련 허가가 없으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29092 판결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질보다 사업자가 받은 '허가의 종류'가 면세 여부의 핵심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소급해서 환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급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29092 판결은 관련 허가가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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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5129092 부당이득금

원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둠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1,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B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BBBB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1. 12. 30. BB이티에스 주식회사로 흡수병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서울지방조달청장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서울 성북구 관내의 가정에서 나오는 소파, 매트리스와 같은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위탁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07. 3. 1.부터 2008. 1. 31., 용역대금은 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용역대금이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7. 4. 16.부터 2008. 2. 22.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0000원을 포함하여 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각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피고에게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12. 5. 9.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수행한 소각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기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임에도 원고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 0000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2. 5. 16. 이미 위 금원 상당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 현존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액의 과오납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3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부분(2007년 2기 예정, 2007년 2기 확정, 2008년 1기 예정분 합계 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4.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어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하여 피고에게 2007년 2기 예정분,2007년 2기 확정분,2008년 1기 예정분 합계 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 37,690,4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 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1호가 정한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소외 회사가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소외 회사가 수행한 용역 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29조 제11호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서 규정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는 구 폐기물처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 중에서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를 의미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참고서면에 첨부한 BB이티에스 주식회사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자인 BB서비스 주식회사가 아니라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OOO 주식회사에 대한 허가증일 뿐만 아니라(물론 위 각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는 흡수합병된 BB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각 허가증에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허가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허가증의 기재만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업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조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9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