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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주식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7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채무 등 채권이 이미 성립된 후 이뤄진 증여·양도는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오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도 입증되지 않거나,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도 우선 변제로 취급하여 사해행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주식양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양도하면,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조세채무가 발생한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옮기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 등 채권이 이미 성립된 후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 성립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세무조사 후 조세채권 성립일 경과 이후 재산 이전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으로 증여·양도 행위의 사해성을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입증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양도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 재산(금전·주식 등)이 남아있지 않으면, 가액배상(현금지급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이미 소비·처분된 경우 가액(시가 산정 등)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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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및 주식을 처에게 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7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

변 론 종 결

2016.11.24

판 결 선 고

2016.12.22

주 문

1. 피고와 J 사이에,

가. 2013. 12. 27. 체결된 주식회사 Y건설 발행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8,50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나. 2013. 11. 13.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J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S건축인테리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J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 중 약 47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 J에게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합계 1,388,8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 동대구세무서는 2014. 8.경 J 소유의 두산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112,052,610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2015. 1. 기준 J의 체납세액은 합계 1,528,436,590원 본세 1,276,828,730원(=1,388,881,340원-112,052,610원)+가산금 251,607,860원에 이른다.

나. J의 처분행위

(1) J은 2013. 11. 1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 중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J은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S건축디자인(이후 ⁠‘주식회사 Y건설’로 상호변경, 이하 ⁠‘Y건설’이라 한다)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750,000원(1주당 1,500원)에 피고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서 적어도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2.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과세기간이 모두 끝나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그 성립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금전증여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J의 무자력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증여가 있었던 2013. 11. 13.경 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나타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증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에도 J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적어도 962,539,740원(=2,010,281,340원-1,047,741,6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그렇다면 위와 같이 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J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상태에 있었던 점, J은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만간 원고로부터 조세채무의 부과처분 및 그 이행을 청구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체결로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J로부터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받은 것은 피고가 J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두산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J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J이 피고로부터 위 두산아파트의 2분의1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이고, 오히려 J은 두산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온전히 취득함으로써 변제 자력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지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을 제1 내지12, 15, 16, 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J의 증언만으로는 J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이 피고가 J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거나 피고가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을 J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이 사건 주식과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J에게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의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J에게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J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받았다는 위 두산아파트의 지분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매수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주식을 준 것이므로 이는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J에게 위 두산아파트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 대금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J이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J이 위 두산아파트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J의 적극재산이 늘어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J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증여할 당시 위 두산아파트에는 시가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니 피고로부터 그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력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1)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인 130,000,000원의 현금을 소비하고 위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현금과 주식의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 130,000,000원은 그 금액 그대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8,500주의 가액에 대하여서는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주식 8,500주를 피고에게, 나머지 8,500주와 3,000주를 C과 S에게 1주당 1,500원의 가격으로 각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주식의 매수인은 모두 J의 지인 또는 배우자이고, 실제로 위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위 주식에 관한 다른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은바,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2013. 12. 31. 기준 예스건설의 주식가치는 1주당 10,796원이고(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가액산정내역’과 같다), 8,500주의 가액을 계산하면 91,766,000원이 되나, 원고가 갑 제1호증(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표)에 기초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위 계산한 범위 내의 91,520,000원으로 본다.

(3) 피고는 예스건설의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 단기예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용하여 단기간 입금한 예금으로서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Y건설에 위와 같은 자산이 실제로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매매 시점으로부터 4일 뒤를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시점과 주식 매매 시점이 불과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한 점, 가사 위 회사의 자산이 가장납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2005두10071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Y건설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1,520,000원(= 현금 13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가액 9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전 증여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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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주식양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양도하면,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조세채무가 발생한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옮기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 등 채권이 이미 성립된 후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 성립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세무조사 후 조세채권 성립일 경과 이후 재산 이전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으로 증여·양도 행위의 사해성을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입증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양도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 재산(금전·주식 등)이 남아있지 않으면, 가액배상(현금지급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705 판결은 이미 소비·처분된 경우 가액(시가 산정 등)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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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및 주식을 처에게 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170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

변 론 종 결

2016.11.24

판 결 선 고

2016.12.22

주 문

1. 피고와 J 사이에,

가. 2013. 12. 27. 체결된 주식회사 Y건설 발행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8,50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나. 2013. 11. 13.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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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J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S건축인테리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J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입금액 중 약 47억 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 J에게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로 합계 1,388,8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 동대구세무서는 2014. 8.경 J 소유의 두산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112,052,610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조세채권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을 여전히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2015. 1. 기준 J의 체납세액은 합계 1,528,436,590원 본세 1,276,828,730원(=1,388,881,340원-112,052,610원)+가산금 251,607,860원에 이른다.

나. J의 처분행위

(1) J은 2013. 11. 1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 중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2) J은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S건축디자인(이후 ⁠‘주식회사 Y건설’로 상호변경, 이하 ⁠‘Y건설’이라 한다)의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8,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750,000원(1주당 1,500원)에 피고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각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서 적어도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2.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그 과세기간이 모두 끝나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그 성립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금전증여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J의 무자력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증여가 있었던 2013. 11. 13.경 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나타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증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에도 J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적어도 962,539,740원(=2,010,281,340원-1,047,741,600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그렇다면 위와 같이 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 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J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상태에 있었던 점, J은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만간 원고로부터 조세채무의 부과처분 및 그 이행을 청구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처분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체결로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J로부터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받은 것은 피고가 J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두산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J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J이 피고로부터 위 두산아파트의 2분의1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이고, 오히려 J은 두산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온전히 취득함으로써 변제 자력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지 이를 두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 을 제1 내지12, 15, 16, 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J의 증언만으로는 J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이 피고가 J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거나 피고가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을 J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이 사건 주식과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J에게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의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J에게 위 두산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J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받았다는 위 두산아파트의 지분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매수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주식을 준 것이므로 이는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J에게 위 두산아파트의 지분을 매도하여 그 대금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J이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J이 위 두산아파트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J의 적극재산이 늘어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 강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J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과 주식을 증여할 당시 위 두산아파트에는 시가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니 피고로부터 그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력이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1)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증여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인 130,000,000원의 현금을 소비하고 위 주식을 처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현금과 주식의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증여받은 현금 130,000,000원은 그 금액 그대로 배상하면 될 것이나,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8,500주의 가액에 대하여서는 원,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주식 8,500주를 피고에게, 나머지 8,500주와 3,000주를 C과 S에게 1주당 1,500원의 가격으로 각 매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주식의 매수인은 모두 J의 지인 또는 배우자이고, 실제로 위 매매대금을 수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위 주식에 관한 다른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은바,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2013. 12. 31. 기준 예스건설의 주식가치는 1주당 10,796원이고(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가액산정내역’과 같다), 8,500주의 가액을 계산하면 91,766,000원이 되나, 원고가 갑 제1호증(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표)에 기초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위 계산한 범위 내의 91,520,000원으로 본다.

(3) 피고는 예스건설의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 단기예금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용하여 단기간 입금한 예금으로서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Y건설에 위와 같은 자산이 실제로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매매 시점으로부터 4일 뒤를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시점과 주식 매매 시점이 불과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한 점, 가사 위 회사의 자산이 가장납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2005두10071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Y건설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1,520,000원(= 현금 13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가액 9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전 증여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