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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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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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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1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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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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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1.서대구세무서장 2.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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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790, 2012누806(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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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상장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