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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주식매매 수익의 과세성 판단과 소득 구분

대법원 2012두21956
판결 요약
개인투자자가 컴퓨터 등으로 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더라도 단순 반복성만으로 사업소득 사업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자산 보유에 따른 가치 증가에서 발생하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별도의 요건 충족 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입니다.
#주식매매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상장주식
질의 응답
1. 개인투자자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면 소득세 과세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투자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더라도 단순 반복성만으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진 않으며, 자산(주식) 가치의 증가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56 판결은 개인투자자라면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반복매매가 용이하므로, 단순 반복성만으로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보유로 인한 가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매매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와 자본의 결합이 있어 소득창출에 실질적으로 사업적 요소가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 매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56 판결은 사업소득이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해 창출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의 단순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언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주주나 기타주주가 시가총액 요건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56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4.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거래 소득의 발생 원인이 자산 보유에 따른 가치 증대인가, 또는 사업적 활동·근로의 결합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56 판결은 자산가치 증가(양도소득)와 사업적 활동 결합(사업소득)의 구분 근거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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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인투자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1.서대구세무서장 2.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790, 2012누80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O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상장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2두21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