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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시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539
판결 요약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원인일이 토지 취득 시기로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함께,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으로 확인서 발급 및 보증인 과정을 거쳤다면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일 #토지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취득시점은 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539 판결은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등기하고, 관련 확인서 및 보증서를 제출했다면 등기원인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등기원인사실의 추정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539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한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인정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539 판결은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거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539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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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스스로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인근 주민을 보증인으로 삼은 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씨AA공파AA문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구합35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