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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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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인근 주민을 보증인으로 삼은 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제1심 판결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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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3누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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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씨AA공파AA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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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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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구합35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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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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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