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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거부 행위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거부에 불복해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 #행정처분 #항고소송 #세무서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사업자 지위나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사업자로서의 지위·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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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3940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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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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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 #행정처분 #항고소송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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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사업자 지위나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로 사업자로서의 지위·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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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누63940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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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